교차로 정지선 앞 황색등일 때 건너면 ‘신호위반’
일부 운전자들, 운전 현실 모르는 판결이라며 반박
신호등 타이머 도입 의견도 제기
교차로 정지선 앞의 ‘딜레마존’
교차로 정지선을 얼마 남기지 않고 황색 등이 켜지면 운전자들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구간은 흔히 ‘딜레마존’으로 불리며, 이는 멈추자니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있고, 계속 가자니 신호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딜레마존에서의 선택은 운전자의 경험과 순간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교통량이 많고 복잡한 도시 교차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법원의 판결과 그 의미
지난 5월 12일,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이 켜지면 무조건 멈춰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 A 씨의 사례에서 나온 결과다. 운전자 A 씨는 정지선에 도달하기 전에 황색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씨가 정지선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법리 오해로 보았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의 문언적 해석을 강조하며,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등이 켜지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일부 운전자 반발
일부 운전자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운전 현실을 모르는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딜레마존에서 급제동할 경우 후방 차량과의 추돌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변호한 한문철 변호사도 “정지선 전에 멈추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법원과 경찰이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반발은 대법원의 판결이 현장의 실제 상황과 괴리되어 있다는 불만에서 기인한다.
신호등 타이머 도입의 필요성
도로 신호등에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타이머는 운전자들이 신호 변경 시간을 미리 알 수 있게 하여 급작스러운 판단을 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타이머가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과속을 유도할 수 있으며, 시간에 맞춰 무리하게 신호를 통과하려다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경기 의정부시에서 신호등 타이머를 시범 운영 중이며,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타이머 도입은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 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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