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형 CCTV 단속 유예 요청
택시 기사들 과태료 고충 호소
시, 실태 파악 후 개선 방안 모색
택시 업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요청
현실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최근 대전에선 택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두고 찬성과 반대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논란이다.
대전 개인택시업계에 따르면, 대전시 5개 자치구에 택시 승차대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를 요청했다. 승차대 주변에 설치된 고정형 CCTV로 24시간 단속이 이루어져 택시 기사들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단속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구에 전달한 것이다.
태우면 바로 출발
법이 현실을 반영 못했다?
대전시 교통 데이터를 인용하면, 현재 대전에는 총 8641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택시를 태울 택시 승차대는 총 109곳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택시 승차대에서의 단속이다.
현행법상 택시 승차대의 주 목적은 승객의 승하차나 대기를 위한 장소다. 택시의 경우 승차대에서 대기해도 된다는 조항이 없어, 승객을 태우면 바로 출발해야 한다. 바로 이 내용 때문에 이번 이슈가 발생한 것이다.
승차대에서 대기 중인 택시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본 것이다. 앱 등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법인 택시가 아닌 이상, 손님이 올 때까지 계속 대기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개인택시만 어려운 상황
현실 반영해 단속 예외 요청
위와 같은 이유로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불경기에 승객을 기다리거나 잠시 휴식을 위해 승차대에 정차한 택시 기사들이 과태료를 부과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영업을 위해 잠깐 정차했다가 4만 원에서 12만 원의 과태료를 내는 건 현실적으로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대전시 측은 예외로 두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와 학원가, 주거지역, 스쿨존 등은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기존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다만, 실태 파악 후 승차대에 황색 복선이 그어져있어 난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