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흡연 금지로 안전 강화.
5인승 차량 소화기 의무화.
화재 예방 위한 법률 개정.
주유소에서 이런 사람 있을까 싶지만
실제로 있어서 과태료 규정 생겼다
얼마 전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주유소 관계자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시행된 조치다.
지난해 셀프 주유소에서 운전자가 흡연하면서 주유하는 영상이 논란이 되면서, 휘발유 증기가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시범 타 되지 않도록 주의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유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서장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금연구역의 명확한 표지 설치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오는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최근 3년간 차량 화재가 연평균 3,799건 발생하면서, 5인승 차량 화재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되었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만 적법하며, 소유자는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 피해와 차량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소방청은 이를 통해 국민들이 화재 예방에 협조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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