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내 차선 변경 금지되어 있었지만,
2019년부터 일부 구간에서는 변경 가능
터널 내 추월은 점선이더라도 불법
터널 내 차선 변경, 왜 금지되나?
터널 내 차선 변경은 대부분 금지되어 있다. 이는 터널의 특성상 양쪽이 막혀있어 시야가 제한되고, 차선 변경 시 사고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터널 내 사고는 연쇄 추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대형 사고로 발전할 수 있다. 터널 내 차선 변경 금지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일부 터널에서는 차선 변경 허용
하지만, 모든 터널에서 차선 변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신설된 터널 중에는 차로 폭이 넓고 조도가 좋은 곳에서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차로 폭이 3.6m 이상이고 갓길 폭이 2.5m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조명 밝기가 한국산업표준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터널은 사고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어 차선 변경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상주-영덕 고속도로의 지품 8-10 터널, 달산 1-3 터널, 영덕 터널 등이 있다.
실선에서 차선 변경 시 벌금과 벌점
터널 내 차선 변경이 가능한 점선과 달리,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면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이 직접 단속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되며, CCTV 단속의 경우 승용차는 과태료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터널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규제다.
터널 내 추월은 점선에서도 불법
점선으로 차선 변경이 허용되는 구간이라도 터널 내 추월은 불법이다. 추월 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 또는 15점이 부과된다. 터널 내 추월은 실선과 점선을 불문하고 모두 금지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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