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수차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동통신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4조원대 과징금을 예고한 가운데 김 위원장은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가 공정위의 담합 조사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면서 향후 전개될 공정위 심결 등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올해 3~4차례 회동했다.
김 위원장과 한 위원장은 국무회의 직후 몇차례 미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지난달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을 상대로 강연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했을 당시 세종시 모처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통신업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한 위원장을 직접 만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SK텔레콤·KT·LG유플러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상대로 담합 의혹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구체적인 금액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총 28조원에 이르는 담합 관련매출, 경감사유 등을 적시한 점을 고려할때 업계에서는 이통 3사에 대한 과징금이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번호이동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상황반을 운영하며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로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규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반면 통신사는 번호이동 실시간 현황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이며, 상황반 운영은 단통법과 방통위 행정지도를 준수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공정위와 통신사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단통법을 운영하는 통신 주무부처인 방통위 수장이 직접 공정위 수장을 만난 데 대해 통신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방통위는 국회 제출 답변을 통해 장려금 가이드라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이통시장 환경 조성과 이용자 차별행위를 방지·근절하기 위한 법 집행행위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법령에 따른 정당한 관리 감독행위라는 점이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규제는 방송통신시장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전문기관인 방통위가 수행해야할 고유 업무라는 입장이다. 두 위원장간 비공식 회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은 한 위원장에게 방통위의 이같은 입장과 사건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방통위 실무진은 공정위 심결 이후 심사보고서를 입수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방통위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수백쪽에 이르는 자료가 포함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한 이후 공정위 심결 전 의견서를 작성·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통신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사건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향후 방향이 주목된다. 공정위와 통신사 모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통신사는 7월 말까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을 연기했다. 사건 분량이 방대한 만큼, 몇차례 더 연기되고 최종 결과는 국정감사 이후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와 공정위 관계자는 “두 위원장 개인의 동선에 대해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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