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미성년자 불법 고용 혐의
미국 노동부, 소송 제기
현대차, 협력사 모두 책임 물어
미성년자 주당 60시간 노동
미국 내 발칵!
미국 앨라배마 주에서 현대자동차가 미성년자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현대차와 그 협력사, 그리고 인력 파견업체가 관련 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현지 시각 30일, 앨라배마 주의 현대차 제조공장을 포함한 3개의 회사가 미성년자를 불법 고용했다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당한 회사들은 현대차의 앨라배마 공장(HMMA), 자동차 부품사 스마트 앨라배마, 인력 파견업체 베스트 프랙티스 서비스다.
조립라인, 13세 아동 일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억울
노동부는 현장 조사 결과, 앨라배마 루베른의 공장 조립 라인에서 13세 아동이 주당 최대 60시간 일하는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이 3개의 회사가 공동으로 해당 아동을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인력 파견업체가 현대차 부품 공급업체에 미성년자를 파견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 모두가 불법 고용에 관여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파견업체 잘못, 불똥 튄 현대차
노동부는 이번 소송을 통해 해당 3개 회사가 미성년자 불법 고용을 중단하고, 이로 인해 얻은 수익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소송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대차는 성명서를 통해 “노동법 위반은 우리의 기준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공급업체의 행위에 대해 현대차에 부당한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급업체의 위반 혐의를 인지한 후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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