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M이 지난 강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재현실험을 진행한 것을 두고 11일 공식입장문을 발표했다.
KGM 측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가합300051 사건(강릉 급발진 주장 사고)과 관련하여 지난 5월 원고측이 강릉 도로에서 실시한 재연 시험 결과 발표를 두고 “감정인의 주행 시험(2024. 4. 19.) 방법은 사고 당시 모습과 상이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원고들의 감정 신청에 의해 이뤄진 2024. 4. 19. 강릉 도로 현장에서의 주행 시험은 원고들이 제시한 조건으로 실시되었다며, ▲가속 상황(모든 주행구간에서 100% 가속페달) ▲사건 차량과 시험 차량의 상이점 ▲도로 상황의 차이점(오르막과 평지) 등 제반 조건이 국과수의 분석 결과 및 확인된 객관적인 데이터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
KGM은 이를 두고 원고들은 주행 시험 결과는 사고 당시 주행 데이터와 주행 시험 조건이 달랐고, 이 사건 차량은 선행 추돌 사고로 정상 차량과 같이 볼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추가로 시행한 사고 재현 실험은 객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그 주요 원인으로 AEB는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으면 작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국과수에서도 다른 차량을 추돌하기 전 변속 레버가 ‘N(중립)’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깊게 밟고 이후 ‘D(드라이브)’ 상태로 전환한 것이라는 취지로 조사되었는데, 이처럼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다는 것은 AEB 작동 해제 조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KGM은 입장을 마무리하며 “실체적 진실은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KGM은 급발진 사고를 재현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감당한 원고측 해석을 뒤로 하고 사건차량의 변속패턴 해석에 대한 보완감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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