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운전면허증과 영문 운전면허증 차이
국제 운전면허증의 활용도가 좀 더 높지만
영문 운전면허증으로도 54개국에서 운전 가능해
국제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여행이나, 비즈니스로 다른 국가를 방문해야 할 때 차량을 운전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우리나라의 국제, 영문 운전면허증 제도를 잘 알아보고 준비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와 지역은 총 67개국, 98개 지역에 이른다. 아시아에서는 나우루,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17개국이 있으며,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미국, 캐나다를 포함해 17개국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유럽에서는 그리스, 네덜란드, 영국 등 20개국이 인정하고 있으며,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들 국가에서 국제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때는 여권과 함께 지참해야 하며, 사전에 해당 국가의 주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구체적인 운전 가능 기간과 지참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제 운전면허증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에서 인정되지만, 여전히 유용하다. 총 54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며, 아시아의 경우 싱가포르, 필리핀, 호주 등 17개국, 아메리카의 경우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17개국, 유럽의 경우 영국, 포르투갈 등 20개국이 포함된다. 영문 운전면허증의 장점은 별도의 번역 공증서 없이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국가별로 요구하는 추가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해야 한다.
국제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국제 운전면허증은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일부 공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발급도 가능하지만, 일일 발급 건수가 제한되어 있다.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여권,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추가 서류가 요구된다. 발급 수수료는 8,500원이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국제 운전면허증은 국내에서 유효한 “International Driving Permit”으로, 비공식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영문 운전면허증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적성검사 여부에 따라 다르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일부 국가에서 번역 공증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국가별로 운전 허용 기간이 상이하므로 장기 체류 시 해당국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국제 운전면허증은 A6 크기(148x105mm)로 여권(B7, 125x88mm)보다 크며, 여권과 크기 호환성이 없다.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1종 소형 면허는 국제 운전면허 발급 대상이 아니다. 여권 발급 시 국제 운전면허를 같이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되며,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된 경우, 국제 운전면허도 동일하게 효력을 상실한다. 국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때 본인의 운전면허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 운전면허 상의 영문 성명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성명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거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 운전면허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여권에 기재된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해야 한다.
국제 운전면허 발급 후,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재발급한 경우, 새로운 종별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국제 운전면허도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재사용할 수 없는 사진이 필요하며, 대리 발급 시에는 외국에서 효력이 인증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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