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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총파업 선언한 의료계…동네병원 ‘휴진’ 현실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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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다음 주부터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대정부 투쟁을 선포한 가운데, 동네병원까지 참여의사를 밝혀 의료대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대규모 집단휴진까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는 동시에,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고 의대 교수 1000명 증원 절차도 이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강대강 대결 양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 투쟁 선포를 하고 있다. / 뉴스1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 투쟁 선포를 하고 있다. / 뉴스1

최근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교수, 개원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18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 개최를 선언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달 4∼7일 실시한 전체 회원 대상 집단행동 찬반 투표에서 총유권자 수 11만1861명 중 7만800명이 참여해 63.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 결과 ‘의협의 대정부 투쟁 지지’에 90.6%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는 73.5%가 동의했다. 앞서 20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7일 총회를 열고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에 따르기로 결의했다.

이번 투표에서 집단행동 참여에 높은 찬성률과 더불어 참여자 과반이 넘는 수가 연대행동에 동의하면서 집단 휴진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의료계 행동에 동네병원을 담당하는 개원의의 연대행동 의지가 강해, 국민보건의료를 가장 밀접하게 담당하는 병원들이 휴진하게 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전까지는 전공의 또는 의대교수들을 중심으로 연대행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진료 축소 및 간혈적 휴진 등이 발생해왔다. 이러한 상황 탓에 대학병원의 초진 진료가 불가능해지자 환자들의 동네병원 의존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만약 동네병원까지 집단휴진에 돌입할 경우 이전보다 더 큰 의료파동이 올 가능성이 높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도 상당수의 동네병원들이 휴진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우려한 만큼의 집단휴진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실제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투쟁 때 동네의원의 집단 휴진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개시명령’ 발동 등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 정부도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것인지 등을 포함해 휴진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고, 명령 불이행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갈 예정이다. 만약 개원의들이 이에 따르지 않게 되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다”며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다”라고 꼬집었다.

의료계도 최근 강화된 의료법 개정안 탓에 휴진 등 전면적 파업 참여에 주저하는 양상이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해, 업무개시명령을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동네 가정의학과를 운영하는 의사는 “개인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지만 의협이 제시한 집단 휴진에 참여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며 “오전에 잠시 문을 닫고 투쟁에 참여한 뒤 오후에 근무지를 복귀하는 식으로 집단행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더불어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총파업 휴진 전에 신고를 하라는 ‘휴진신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것이다”며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서 비상진료체계 강화 방안으로 계획했던 전문의 당직 수당 지원 대상 확대, 진료지원(PA) 간호사 별도 수당 지원 등을 시행한다.

전 실장은 “현재 47개 상급종합병원에만 지원됐던 전문의 당직 수당 지원이 이달부터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며 “PA간호사에게도 업무난이도와 업무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집단 휴진 등 파업이 실재 일어난다면 지금까지 의료인들이 쌓아왔던 가치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행동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될 문제다”라며 “동네병원들은 개인 사업자인데다 모든 개원의가 의협 행동 정말 동참할지 여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개원의의 집단 휴진이 정말 일어날지는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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