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스타, 회계연도에 대한 연례보고서 미제출
나스닥 상장 규정 미준수로 경고 통지서 받아…
60일 내 규정 준수 계획 미제출 시 상장 폐지
스웨덴의 고성능 전기 자동차 브랜드 폴스타(Polestar)가 2023년 12월 31일로 마감된 회계연도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나스닥으로부터 경고 통지서를 받았다.
폴스타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모든 필수 정기 재무 보고서를 적시에 제출해야 하는 나스닥 상장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이 같은 결과를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나스닥의 이번 경고 통지서는 회사 주식 상장 유지에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에 발송하는 것으로 당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나스닥 상장 규정에 따라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정 준수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
나스닥이 이 계획을 수락하면 회사는 20-F 양식의 마감일로부터 최대 180일, 즉 2024년 11월 11일까지 규정 준수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추가로 허가 받을 수 있다.
이에, 폴스타는 20-F의 연례 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데 대해 대출기관으로부터 9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조 3,000억 원)의 3년 대출 시설에 따른 면제 요청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며, 규정 준수 및 나스닥의 모든 상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폴스타는 가능한 빨리 20-F 양식의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2024년 1분기의 감사받지 않은 재무 및 운영 예비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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