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대출권유 문자가 급증한 배경에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이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카카오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고객 696명에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수사 중인데, 6만 건 이상 개인정보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카카오를 향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해 다툴 의향이 있더라도 일단은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의무를 다하고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은 국민대표 서비스”라며 “책임 있는 기업은 갈수록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도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2일 카카오에 151억4196만 원의 과징금 등을 부과했다. 지난해 해커가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알아내고, 카카오톡 친구추가 기능과 다른 데이터를 결합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까지 알아내 판매한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보안조치에 소홀했고, 제대로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주식거래 권유 문자 부쩍 늘어났지 않았나”라며 “카카오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정보 유출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 결정에 불복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가 피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이유 역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양측은 카카오가 이용자들에게 부여한 ‘일련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는 그 자체로는 개인이 드러나지 않아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개인정보위는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 개인정보가 드러났기에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카카오 쪽 주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뀐 상태에서 수긍할 수 없다”며 “외부 정보와 결합해 충분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는 “과거 자동차 차대번호(차량마다 등록된 고유번호)도 개인이 식별될 수 없는데 법원은 이 정보가 유출된 것도 개인정보 유출로 봤다”며 “일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건 개인정보 개념이 바뀐 상태에선 수긍이 어렵다. 기술 진보로 개인정보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해당 정보만으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개인정보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지난해 소송 관련 예산도 100% 이상 늘렸기 때문에 자신 있다”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소송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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