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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이용자도 늘고 사고도 늘어…도로교통법 적용 대상

IT조선 조회수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전거 혹은 모터사이클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전동 킥보드, 전동 외륜보드, 전동 이륜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기 자전거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이 등장하면서 생겨난 것들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수 증가에 따라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다. / 지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수 증가에 따라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다. / 지쿠

개인형 이동장치는 공유형 플랫폼의 등장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가까운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이용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전기를 이용해 움직이는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장점 이면에 단점도 존재하고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의외로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모는 이용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고, 사고율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256건이었던 음주운전 사고는 2021년에는 269건으로, 2022년에는 무려 45% 증가한 39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또한 2022년 대비 5.1% 증가했다.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부상자 수는 278명이었으며, 이듬해인 2021년에는 311명, 2022년 432명, 2023년 435명 등 지속적으로 음주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 따르면 최고시속 25킬로미터(㎞) 미만, 총중량 30킬로그램(㎏) 미만의 이동 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측정 불응 시에는 13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약물 등의 영향이 있는 상태에서도 주행이 불가능하며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몰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만 16세 미만에게 운전하게 한 보호자 역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는다. 향후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는 신설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관련 법규를 지켜야 한다. / 지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운전자주의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동승자가 함께 탑승할 수 없으면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또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안전모는 ▲좌우상하 시야로 다 보일 것 ▲청력에 장애를 주지 않을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2㎏ 미만의 무게일 것 ▲후면부에 반사체를 부착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를 낼 경우 12대 중과실로 해당되어 보험과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스쿨존 내 사고, 뺑소니, 음주 인명피해 사고 야기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처하게 된다.

이 외에도 등화장치 작동,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지정차로 등을 위반할 경우 적게는 범칙금 1만원에서 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보.차도가 구분된 차도 ▲도시철도 진출입구 3미터(m) 이내 ▲버스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등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률의 구체적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도로교통법을 비롯해 자동차관리법은 최신 모빌리티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속한 법률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허인학 기자 ih.heo@chosunbiz.com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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