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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구개발(R&D) 선순환 촉진을 위한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업이 국가 지원을 받아 만든 R&D 성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이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정부에 수익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다. 부족한 R&D 재원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고 알려졌지만, 현장에서는 기술료 납부 자체가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를 거쳐 기존 납부 기준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기업이 새로운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중소기업은 2.5%(기존 5%), 중견기업은 5%,(10%), 대기업은 10%(20%)로 정부납부기술료 하향 조정된다.
다만 시행되기까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정부는 기술료를 납부받으면 이를 기금운용에 활용했다.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뿐만 아니라, 소유기관(비영리)은 징수한 기술료를 연구자(50% 이상) 성과 활용 기여자 보상(10% 이상)하거나, 사업화경비(15% 이상), R&D 재투자 등에 사용해 왔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수입이 줄어들면 기재부에서도 난감할 것”이라며 “그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유예 조치로 개정 이후 협약이 체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혁신법이 하반기에 개정된 후 연구개발 성과가 나서 실시된 후 (절감한) 정부납부기술료가 (기금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2~3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금으로 운영할 사업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사용 비율 기준은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해 탁월한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연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실적이 우수한 중소·중견 기업에 대해 다른 연구개발 과제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과하기로도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성실 납부 의욕을 높이고, 성과 창출이 우수한 기업이 지속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추가적인 성과를 재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올해 중 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를 개선해 연구개발 생태계의 혁신을 선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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