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1호 법안으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자칫 통제수준을 넘어 악용될 수 있는 고위험영역 인공지능(AI)에 대한 정부 및 사업자의 역할 규정을 담은 법안이다.
3일 국회와 IT업계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률은 ▲안전한 AI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시책 마련 ▲AI 기술 개발 및 AI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해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 AI 기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지출을 지원하는 방안과 챗GPT 등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에 AI에 의한 생성 사실을 표시하도록 해 AI 기술 사용에 대한 관리 대책 등을 담았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AI 기술은 대량 데이터를 학습해 성능을 향상하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지니고 있다”며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 악용될 가능성이 커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과학기술 패권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4차산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과학기술 무한 경쟁 시대에 뛰어들었다”며 “AI 기술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과 함께 우리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산업임으로 면밀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세계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계속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