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에 착수한다. 1983년 전기통신사업법이 제정된지 41년 만이다. 변화된 시장환경에 발맞춰 40년 이상 유지돼온 전기통신사업법 체계 전반을 되돌아보고 디지털플랫폼 시장 질서를 위한 새로운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 준비에 착수했다.
‘디지털 환경에서의 통신규제 개편 방향’ 연구를 주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문가와 연구반을 구성해 사업법 재검토를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에도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포럼을 통해 현행 법체계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통신비 인하 이슈가 통신시장 핵심 쟁점이 되면서 결론을 미뤘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기존 기간통신사 위주의 전기통신사업법 체계로는 변화된 시장 환경에 정부 정책이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아직 명확한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기존 체계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과기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를 참고할 때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에는 디지털플랫폼 정책 변화를 핵심으로 다양한 아이템이 포함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플랫폼 자율규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21대 국회에 정부발의 형태로 제출했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법안은 민간 자율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혁신 촉진, 이용자 보호 등 정책 추진, 자율기구 설치·운영 근거 등이 포함됐었다. 새로운 전면개정안 역시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 변화를 반영한 조문이 반영될 전망이다.
통신사 역무 구분 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연구에서 기간통신사(통신서비스 제공), 부가통신사(콘텐츠 등 제공) 위주에서 전송서비스·정보서비스 제공 등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도 포함될 지 주목된다. 이밖에 이용자 최적 서비스 요금 고지, 알뜰폰 도매대가 정책 등 과기정통부가 현안으로 고민하는 다양한 사안이 개정안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거론된다.
개정안 윤곽은 이르면 연내 드러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제 막 검토를 시작한 단계로 아직 정확한 방향성은 잡히지 않았다”며 “전체적인 시장 환경이 많이 변한 상황에서 기존에 진행해오던 것과 새롭게 할만한 건 어떤 게 있을지 전체적인 검토 작업을 시작한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보려한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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