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심에서도 무죄
도로 한복판에 차, 긴급피난 인정
검찰 항소 기각, 무죄 유지
대리기사가 방치
어쩔 수 없었던 운전자
대리기사가 도로 중앙에 차를 세워두고 떠나버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나경선)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안전 때문에 아주 살짝 움직였다
A씨는 2021년 12월 27일 오후 10시 36분경 충남 보령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4미터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대리기사를 호출해 이동 중이었으나 대리비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고, 대리기사는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워둔 채 떠나버렸다. A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기다리다가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차가 통행에 방해가 되자 이면 도로로 차량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던 중 통행에 방해가 되어 잠시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상식적으로 무죄가 당연했던 상황
1심 재판부는 왕복 2차로 중 1차로 한복판에 차가 서 있어 사고 위험이 매우 컸던 점, 최소한의 운전만 했고 다른 차량 운전자의 요구에도 더 이상 운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더라도 통행에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이면 도로를 막아 교통 방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눈이 내리고 혼잡한 상황에서 운전을 부탁할 일행도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았다면 사고 위험이 높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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