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서 야영 및 취사 금지
특히 해수욕장 주변 주차장 문제 해결 기대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0만 원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행위 금지
오는 9월 10일부터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과 취사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앞으로는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을 하거나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3일부터 입법예고되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해수욕장 주변 주차장 문제 해결 기대
특히, 지금까지 해수욕장 주변의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이 차박이나 야영을 하면서 취사를 해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소음과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방문객과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그러나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새로운 규제와 벌금 부과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개정을 발표했다. 위반 시 첫 번째는 30만 원, 두 번째는 40만 원, 세 번째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영 주차장에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주차장이 포함된다.
주차전용 건축물 용도 면적 비율 완화
이번 개정안에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 면적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는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함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만 적용된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 개정은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노후 도심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주차 공간 제공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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