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서 기밀자료를 빼돌리고 이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부사장(IP센터장)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지난 30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안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됐었다.
안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전자 IP센터장을 지내다가 2019년 퇴사했다. 이듬해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해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의 오디오 녹음장치 특허 등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테키야와 함께 특허 침해 소송까지 냈다.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법은 이 소송을 기각했다. 또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담고 있는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면서 “부정직하고 불공정하며 법치주의에 반하는 혐오스러운 행위”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 사내 특허 출원 대리인 등을 선정하는 대가로 한국·미국·중국 특허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약 6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삼성디스플레이 전 출원그룹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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