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분리징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다.
KBS는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이 조항이 공영방송사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보다 짧게 정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개정 절차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헌재는 다수의견에서 “공법상 의무인 수신료 납부 의무와 사법상 의무인 전기요금 납부 의무는 분리해 고지·징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 조항으로 곧 청구인의 재정적 손실이 초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방송운영 자유를 법률의 근거나 위임 없이 제한하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도 나왔다.
KBS는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TV 수신료 분리 고지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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