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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1년’, 정부 연내 법제화 추진…약배송은 대면 원칙

전자신문 조회수  

천안시 목천읍은 22일 비대면 진료 지원사업 1호 대상자를 발굴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오는 6월 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1년을 맞는 가운데, 정부가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제도화 방침을 밝혔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범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평일 야간·휴일 초진’ 기준이다. 약 배송은 섬·벽지를 제외하곤 포함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기존에 논의되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되면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연내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작해 딱 1년됐다. 복지부는 1년 내 제도화를 추진하겠다 밝혔지만 다양한 이해집단별 쟁점으로 인해 법제화되지 못한 채 여전히 시범사업 중이다.

시범사업 범위는 지난해 6월 의원급·대면진료 경험 있는 재진환자 중심으로 실시됐다. 정부는 소비자 불편 등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평일 야간·휴일 초진 가능 △6개월 이내 방문 병원 질환 종류 관계없이 가능 △응급의료 취약지역 초진 가능 등으로 일부 확대했다.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가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100일이 넘도록 의정갈등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28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올해 2월 23일부터는 의정갈등 사태로 인해 모든 병·의원으로 진료 범위를 확대했다. 평일에 의원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이후 4월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전면 허용됐다. 그러나 이같은 진료 범위는 의정갈등으로 생긴 특수 상황으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범위로 축소해 제도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면 허용보다는 지난해 12월 보완방안 발표 내용 중심으로 갈 예정”이라며 “지난 1년간 시범사업 시행한 결과를 분석해 그것까지 반영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약 배송은 대면 본인 수령 원칙이 변하지 않는다. 현재 시범사업 내 약배송은 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 수령은 본인(또는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다.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지정 환자에 한해 약 배송이 가능하다.

플랫폼 업계는 현재 시범사업 범위에서 약 배송까지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2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년 인식조사’를 한 결과 환자 86.7%, 의사 71.7%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환자 약 방문 수령 경험을 분석한 결과 ‘약국에 일일이 전화해 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불편(67.6%)’했고, ‘약국까지 이동, 조제 대기하는 시간이 부담(41.7%)’됐으며, 일부는 ‘조제를 거부당하는 불쾌한 경험(32.9%)’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선재원 원산협 회장은 “현 수준의 진료 범위와 약 배송을 포함한 제도화가 필요한 것이지 제도화를 위한 제도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면서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데이터가 쌓이고 있으니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약 배송 범위를 넓힐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도권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등 약 배송 시범사업을 할 계획이 없다”면서 “약 배송 제도화 역시 12월 발표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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