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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규제, 국내선 허용…“가향담배 피해 심각”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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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향담배’에 의한 청소년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유럽 등과 달리 국내선 허용된 가향담배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흡연 시 손에서 나는 냄새를 줄여 주는 핑거존 및 향패널 기능, 입에 물었을 때 달콤한 맛을 내는 스윗 티핑 및 캡슐을 장착한 담배들. [자료:각 사]

3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여성·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고 유해성과 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 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규제 움직임이 없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가향담배 사용률은 2016년 전체 흡연자의 64.8%에서 2022년 77.2%로 증가했다. 특히 청소년을 포함해 젊은 연령층 사용률이 높아, 13~18세는 85.0%, 19~24세는 80.1%, 25~39세’는 74.5%가 가향담배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가향담배가 흡연을 시작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답변한 비중이 67.6%에 달하며, 가향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경우 흡연자로 남아있을 가능성, 비가향담배보다 1.4배 높았다. 가향 담배를 첫 담배로 고르는 이유는 담배의 불편함으로 꼽히는 냄새와 맛에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국내 담배업계에는 담배 필터에 설탕이나 감미료를 입히고 필터 안에 맛을 내는 캡슐을 삽입하거나 향기가 나는 종이로 담배필터와 담뱃갑을 감싸는 등 소비자들의 손과 입이 닿는 모든 곳에 가향 장치를 넣어 ‘담배가 담배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미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향담배를 금지하는 움직임 활발하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가향담배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09년 과일향, 캔디향 등의 가향담배 판매를 금지했다. EU도 2016년부터 필터·종이에 가향하는 것을 비롯해 캡슐을 사용해 가향하는 것을 금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상식과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흡연자를 낳는 가향담배 등을 핀셋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현재 시행 중인 금연사업이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정책 방향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장 만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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