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중소기업계가 폐기된 중소기업 민생경제 법안 재논의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대치 정국 속 21대 국회에서 시급한 법안들이 무더기로 폐기됐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근무시간 유연화 법안’, ‘기업승계 관련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21대 국회에 개정 요구했지만, 결국 폐기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업계 시급한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정책제언 책자를 발간한다. 해당 책자는 21대 국회에서 당시 논의됐던 중처법 개정안 등 시급한 정책 현안들로 구성됐다.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열린 중소기업인대회에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중처법과 기업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폐기된 법안들의 재논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업계 입법 제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향후 국회의원 입법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도 정책 제언은 물론 혁신 성장 프로그램을 연속성 있게 운영해 현장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앞서 벤처협회는 최근 ‘제22대 국회 입법과제에 대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순위로 ‘정책자금 등 금융지원 강화’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스타트업 성장과 혁신을 돕는 프로그램 ‘유니콘팜’을 22대 국회에서도 운영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의원들과 진행한 연구단체인 유니콘팜을 22대 국회에서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면서 “새 국회 구성에 맞춰 조직하는 만큼 명칭이나 기능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지만, 정책 이슈를 해결하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벤처 및 혁신 단체들의 결성체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원 구성이 되면 지난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 중심으로 7월 중 22대 국회에 재발의가 필요하다고 건의할 계획이다.
혁단협 관계자는 “기존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중심으로 시급하게 재발의가 필요한 법안들을 추리고 있는 상황이며, 새로운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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