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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플랫폼톡]혁신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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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명기 로앤굿 대표

스타트업은 세상에 없던 혁신을 이룸으로써 큰 기업으로 성장한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핵심은 ‘혁신’이다. 특히 혁신의 내용보다 혁신의 ‘방향’이 중요하다. 혁신의 내용은 ‘무엇을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라면, 혁신의 방향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혁신의 방향은 회사의 미션과 비전에서 드러난다. 미션(mission)은 회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다. 비전(vision)은 회사가 미션을 달성했을 때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상(狀)이다. 미션과 비전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성공을 이룬 많은 회사들은 오랜 기간 동안 일관된 미션과 비전을 고수해왔다.

필자는 창업 당시부터 공급자(변호사)가 아닌 소비자(의뢰인) 관점에서 법률서비스의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과거 약 1년 4개월 동안 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 업무를 했는데, 이 때 많은 사람이 법률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음을 알게 됐다. 법률 수요가 많아져야 변호사의 먹거리가 늘어나면서 법률시장이 발전하는데, 수요 관점에서 소비자는 방치돼 있었다. 해외에서는 이를 소비자의 사법접근권(access to justice) 문제로 정의한다.

의뢰인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은 지난 50여년간 달라진 것이 거의 없었다. 변호사는 여전히 멀리 있고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변호사 없이 소송을 진행하는 나홀로소송 비율이 80%에 육박하고, 변호사가 없는 중소기업이 99%에 달하는 현실이 이를 방증했다. 필자는 이 현실을 마주하고는 일반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리걸테크 창업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로앤굿의 미션 문구(mission statement)는 ‘모든 의뢰인이 법률서비스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뢰인을 대상으로 정의한 이유는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람’에게 집중하겠다는 의미다. 당장 분쟁이 없는 사람에게 브랜드를 알리기보다는 우선 현재 분쟁이 있는 사람에게 더 큰 가치를 주는데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또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정보기술(IT)을 활용하든, 사람이 직접 도와주든, 금융을 활용하든 방법론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온전히’라는 단어의 의미가 중요하다. 법률은 욕망 실현을 위해서가 아니라 불가피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야다. 따라서 법률서비스의 경우 마음껏 또는 충분히 누릴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나친 법적 권리 행사는 본인 뿐 아니라 상대방까지 힘들게 할 수 있어 경계해야 한다. 법률의 목적은 각자 정당한 몫을 받는 것, 즉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는 것이다. ‘온전히’라는 단어는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라는 뜻을 갖고 있어 이를 정확히 표현해낸다.

지난 4년간 로앤굿의 서비스는 이 미션을 바탕으로 추가·확장해 왔다. 변호사를 찾는 사람을 위해 법률상담 플랫폼을 론칭했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사람을 위해 소송금융(변호사비 지원) 서비스를 추가했다.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연어로 법률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AI 법률 챗봇을 만들고 있다. 또 의뢰인용으로는 처음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재판일정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기도 했다.

회사의 미션은 주요 의사결정마다 중요한 기준점이 돼왔다. 로앤굿은 광고를 늘리기보다는 지금의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주는 방향으로 고민했다. 그 결과 국내 최초의 소송금융 서비스가 탄생했다. 많은 사람이 플랫폼에서 변호사를 찾고도 경제적 비용 때문에 선임을 망설였기 때문이다. 또 소송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지나치게 보복성 성격을 갖는 소송은 승소가능성이 높아도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마음껏’이 아닌 ‘온전히’로 정의된 미션 문구 때문이다.

스타트업 혁신의 방향, 즉 미션은 창업자의 진심이 담겨 있을수록 실천적인 힘을 발휘한다.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서 미션을 고수하는 힘은 논리가 아닌 신념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로앤굿 역시 지난 4년간 신념에 기대어 위기를 극복해 왔다. 의뢰인의 사법접근권 제고라는 로앤굿의 미션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시키고 있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 mgmin@lawandgood.com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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