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커머스(C커머스)가 빠르게 국내 사업을 확장하는 가운데 해외직구 결제 한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 보호와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회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 토론회를 열었다. 자리에는 행사를 주관한 한국유통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들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가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는 C커머스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초저가를 앞세운 C커머스 공습으로 국내 소상공인 셀러가 위협 받고 있으며 중소 제조사 생존 문제도 점차 대두될 것”이라며 “성장률 하락으로 경쟁이 심화 중인 토종 플랫폼과 일부 오프라인 유통사 위기도 심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해 세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관세법 상 해외 직구 면세 한도는 1회 당 150달러로 제한되지만 누적 결제 한도가 없어 사실상 무제한 직구가 가능하다.
정 교수는 “해외 직구 면세 한도를 연간 기준 누적 금액으로 해 세금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월·분기·연간 결제 한도 등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행 관세제도를 유지하되 부가세는 부과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중소 셀러·제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 판매 대행센터’와 ‘소상공인 전용 통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역직구 플랫폼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책, 장기적인 디지털 플랫폼 육성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어서 발표한 박진용 건국대학교 교수는 C커머스와 한국 유통 생태계 상생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 유통·제조 산업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기존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를 엄선하는 한편 지원·규제의 우선 순위를 정해 한국 유통 생태계에 진입하는 C커머스의 착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C커머스 확장에 맞서 국내 플랫폼 진흥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장은 “셀러가 자유롭게 입점할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은 규제 받고 입점하기 어려운 기업은 규제 받지 않는 상황”이라며 “C커머스를 견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 보다는 국내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조성현 사무총장은 “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도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이 내수·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플랫폼규제법 제정보다는 육성과 진흥에 대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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