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수업 거부를 강요한 혐의로 3군데 의과대학 학생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일부 대학에서 동맹 휴학 허용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2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금요일(24일)까지 집단행위 강요에 대한 제보가 있어 3개 대학 학생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수도권 소재 1개 대학에서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번 의뢰로 수사 대상 대학은 4개로 늘었다. 추가된 3개 대학은 모두 비수도권 대학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모든 과목을 미수강한 사실을 공개 인증하라고 압박하는 등 수업 거부를 강요한 사례가 접수됐다. 휴학원과 관련해서도 특정 장소에 모아 놓고 휴학원을 제출하도록 강요했거나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 명단을 공개해 미제출 학생에게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경우 등이 제보됐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음에도 집단적 압력 때문에 복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과 처분 요청을 위해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대학에서 유급을 막기 위해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허용 불가 입장을 유지했다. 심 기획관은 “휴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복귀 아니면 유급이라는 뜻”이라며 “동맹휴학 관련해서는 허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 대학들이 탄력적 학사운영을 고민하는 것”이라며 “대학본부 차원에서 학생 개인별로 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각 대학이 유급 판단 시점을 학기 말 또는 학년 말로 조정하면서 유급 판단 시한은 2025년 2월이 될 것으로 봤다.
의대생과의 직접 대화를 위한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공개적으로 의대협에 대화를 요청했으나, 의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이후 권역을 나눠 5개 대학 개별 학생회에 만남을 요청한 상태다. 만남의 장소와 방식, 공개 여부 등은 모두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조율할 계획이다.
학칙 개정은 예정된 기간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가운데 21개 대학은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심 기획관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의대의 정원은 학칙 개정과 상관 없이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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