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다음뉴스가 1100여개 검색제휴사들을 검색 기본값에서 배제하자, 검색제휴사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
뉴스검색 설정에서 ‘뉴스제휴 언론사’를 설정하면 검색제휴사 기사도 볼 수 있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뉴스콘텐츠제휴사가 되면 검색 기본값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제평위는 지난해 5월부터 사실상 해체됐고, 콘텐츠제휴사와 검색제휴사 심사가 모두 중단된 상태다.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진혁)는 굿모닝충청‧뉴데일리‧미디어펜‧이투데이‧프라임경제‧뉴스토마토‧뉴스핌‧글로벌경제신문‧비즈니스포스트‧아시아타임즈 등 50개 매체가 카카오를 상대로 제기한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두고 기각 결정했다.
다음뉴스는 지난해 11월23일 검색창에 검색하면 검색제휴사 기사들이 보이지 않도록 기본 설정값을 변경했다. 그러자 여성경제신문, 굿모닝충청, UPI뉴스, 그린포스트코리아 등 검색제휴사 50곳은 같은 해 12월1일 카카오를 대상으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카카오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뉴스 검색에 있어 ‘뉴스검색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뉴스 콘텐츠제휴사의 기사만 검색되도록 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치의 요지는 포털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을 ‘뉴스콘텐츠제휴기사 및 뉴스검색제휴 기사’에서 ‘뉴스콘텐츠제휴 기사’로 축소한 것”이라며 “이 사건 심사규정상 뉴스콘텐츠제휴는 뉴스검색제휴보다 심사기준이 높다. 이 사건 조치는 국내 뉴스검색 시장에서 채무자(카카오)가 경쟁업체와 달리 높은 심사기준을 통과한 언론사의 기사 위주로 뉴스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뉴스검색 서비스의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채무자(카카오)의 영업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뉴스검색 설정에서 ‘뉴스제휴 언론사’를 설정하면 검색제휴사 기사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색제휴사가 뉴스 검색 결과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치 이후에도 채권자(검색제휴사)들의 뉴스가 전면적으로 포털 다음의 뉴스검색 결과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검색제휴사)들과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인지도가 낮은 신생 언론 매체들의 뉴스를 접하기 원하는 이용자들은 뉴스검색 설정을 변경해 종전과 같은 뉴스 검색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검색기본값에서 검색제휴사를 배제하는 행위는 검색제휴사들의 취재와 보도 영역을 침범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치에 의해 채권자(검색제휴사)들의 기사가 포털 다음에서 검색되는 빈도가 줄어들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카카오)의 포털 다음 운영 방식과 포털 다음 등을 매개로 자사의 기사를 노출해 왔던 채권자(검색제휴사)들의 영업 형태가 결부돼 있어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서비스 변경에 반사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일 뿐이고, 채무자(카카오)가 채권자(검색제휴사)들의 취재와 보도 등의 영역에 침범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연간 2회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뉴스콘텐츠제휴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검색기본값에 들어갈 기회가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포털 다음의 뉴스제휴는 연 2회 심사를 받고, 6개월마다 새로운 제휴 형태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자(검색제휴)들에게도 채무자(카카오)에게 뉴스검색제휴가 아닌 뉴스콘텐츠제휴를 신청해 심사를 받고, 제평위의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 뉴스콘텐츠제휴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있으므로, 뉴스검색제휴 언론사인 채권자들의 뉴스콘텐츠제휴 언론사들과 비교해 차별적 취급을 당하게 돼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부터 제평위는 사실상 해체됐고, 콘텐츠제휴 입점 심사는 1년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카카오 측은 “공식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검색제휴사들이 소속된 인터넷신문협회 측은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다음뉴스는 지난해 11월23일 검색창에 검색하면 검색제휴사 기사들이 보이지 않도록 기본 설정값을 변경했다. 그러자 검색제휴사 50곳은 같은 해 12월1일 카카오를 상대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카카오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뉴스 검색에 있어 ‘뉴스검색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뉴스 콘텐츠제휴사의 기사만 검색되도록 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1일 가처분신청이 제기된 이후, 지난 1월 두 번의 심문을 진행했다. 판사가 바뀐 후 지난 2월 한 번의 심문까지 총 세 번의 심문 절차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 측 법률 대리인은 “포털과 인터넷신문의 뉴스검색제휴 관련 규정에 인터넷매체의 의무 조항만 존재하고 포털의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심문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도 매체 수십 곳이 검색 기본값 변경으로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계속해서 법원에 제출했다.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 네이버와 카카오(다음)가 직접 실시해오던 언론사 제휴 심사를 공개형으로 전환하겠다며 공동 설립한 독립 심사기구. 심사 공정성 논란에 시달린 포털이 심사 권한을 외부에 넘기면서 논란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사 단체 중심으로 구성돼 초기부터 비판을 받았다. 출범 과정에서 시민단체, 변호사 단체 등을 포함해 외연을 확장하기도 했다.
△ 검색제휴, 뉴스스탠드제휴, 콘텐츠제휴(CP) : 포털 뉴스 제휴방식. 검색제휴는 포털이 전재료를 지급하지 않고 검색 결과에만 노출되는 낮은 단계의 제휴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다. 뉴스스탠드제휴는 검색제휴와 성격은 같지만 포털 네이버 PC 첫 화면의 스탠드 구독을 운영할 수 있는 매체를 말한다. 콘텐츠제휴는 포털이 언론사의 기사를 구매하는 개념으로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최상위 제휴다. 포털 검색시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되지 않고 포털 사이트 내 뉴스 페이지에서 기사가 보이면 콘텐츠제휴 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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