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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갔죠? 무조건 유죄” 운전자들 상식 완전히 박살, ‘이것’ 무시하면 폭망

다키포스트 조회수  

교차로 직진, 법규 오해 많아
운전자 혼란 가중
정확한 교통안전 교육 시급

운전자들 교통사고 지옥, 교차로

애매한 교차로 상황은 많은 운전자들이 겪는 고민 중 하나다. 특히 초행길을 달리는 운전자에게 교차로는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곳으로 다가올 수 있다.
 

교차로에서 정확한 진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된 차선으로 진입하거나, 갑자기 늘어난 교통량으로 인해 원하는 차선으로 변경하지 못하는 상황은 빈번하다. 초보운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밀려나 결국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생기곤 한다.

의외로 모르는 경우 많은 ‘이 상황’

교차로에서의 진로 결정에 관한 오해도 존재한다. 많은 운전자들이 노면에 그려진 좌회전이나 우회전 표시를 보고 해당 방향으로만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직진 금지 표시’가 없는 한 직진이 가능할 수 있다.
 

이는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25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 좌회전 또는 우회전 차선에서도 직진 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운전자들이 제대로 인지해야 한다.

요즘 핫 이슈로 떠오른 딜레마존

교차로 내에서의 또 다른 주요 이슈는 ‘딜레마존’ 현상이다. 이는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어 정지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진행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런 경우, 신호등과의 거리가 충분히 있으면 서서히 멈추는 것이 안전하다.

그동안 정지선 근처에서 신호가 바뀌었다면, 가능한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일반 상식이었으나, 최근 교차로 딜레마존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해 무조건 멈춰야 하는 것으로 다시 기억해야 한다.
 

관련 사고에서 1심과 2심은 노란불에서 멈춰도 교차로 한복판에 서게 될 것을 고려해, 안전상 지나가는 것이 맞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지거리가 부족해도 일단 멈춰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노란불에 속력을 높여 지나가다 사고를 낼 경우 운전자 잘못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다키포스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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