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직원 1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나경 부장판사)는 23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2849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 임금 소송에서 103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총 43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소송에 나섰던 나머지 원고 2700여명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강제조정 또는 사측과 화해 조정을 받아들이며 소를 취하했다.
아울러 금호타이어 직원 1명이 별도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도 원고에게 미지급 수당 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지난 2013년부터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며 10여 차례에 걸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22년 5명의 노동자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처음 패소한 뒤 3500여명이 추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으로 2000억원에 달하는 미지급 통상임금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2월 노사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000여명의 2년 5개월분에 해당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안을 도출, 노조 찬반 투표에서 가결되며 소를 마무리 짓는 듯했다. 하지만 노사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노동자는 사측을 상대로 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허인학 기자 ih.heo@chosunbiz.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