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튜닝 이륜차, 대포차 등 단속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교통 질서를 해치는 불법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거나 소음기를 개조한 불법 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소위 ‘대포차’ 등을 주요 대상으로 삼는다.
불법 차량 집중 단속 시행
매년 증가하는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를 줄이기 위해 불법 차량 집중 단속 기간 동안 이륜차 불법 튜닝, 안전 기준 미준수, 번호판 오염 또는 훼손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차량 운행, 타인 명의 등록 차량 등 불법 명의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촉구하는 집중 단속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이륜차의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대포차의 경우 2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법안으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불법 차량 33만여대 적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자동차 수는 전년 대비 18.7% 증가한 총 33만 7천 742대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4월 안전신문고 앱의 불법 차량 간편 신고 기능이 도입된 후 시민들의 신고 활동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고 위반 일시 및 장소 등을 파악해 구체적인 정보를 사진 및 동영상 등의 근거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시민이 참여해 증가한 위반 사항으로는 화물차의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 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번호판 압수(11만 9369건), 과태료 부과(2만 4974건), 고발 조치(5010건) 등 처분을 진행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덕분에 더욱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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