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21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AI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2021년 초안 발의 후 3년 만에 승인된 이번 ‘AI법’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AI법’은 위험 기반의 접근 방식을 채택해, 고위험 AI 분야에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위험 단계는 크게 네 단계로 나뉘며, 의료나 자율주행 등에 사용되는 고위험 등급의 AI에는 반드시 사람이 감독하고 위험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인지 행동 조작 및 사회적 채점과 관련된 AI 사용이나, 특정 범주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기 위해 생체 인식 데이터를 사용, 프로파일링을 기반으로 한 예측 치안을 위해 AI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다만 테러나 납치 등 심각한 범죄는 제외된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투명성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 ‘투명성 의무’에는 EU 저작권법, AI 학습에 투입된 데이터에 대한 출처 명시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경우엔 더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군사 ,국방,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시스템은 이러한 규정에서 면제된다.
이와 함께, EU 차원의 법 집행을 위해 EU 집행위원회 내에 ‘AI 사무소’가 설립된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AI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회사 전체 매출의 7% 혹은 3500만 유로(약 518억원)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번에 승인된 ‘AI법’은 이달 중 관보 게재를 거쳐 다음달 EU 27개 회원국 역내에서 정식 발효된다. 발효 6개월 뒤부터 금지 대상 AI 규정이 우선 시행되고, 1년 후부터는 범용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전면 시행은 2026년 중반 이후 예정이지만, 이미 출시된 생성형 AI에는 3년의 전환 기간 이후 2027년부터 규제가 적용된다.
마티유 미셸 벨기에 디지털 장관은 성명을 통해 “AI법 채택은 EU에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이 법을 통해 유럽은 신기술을 다룰 때 신뢰, 투명성,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용만 기자 yongman.kw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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