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전 삼성전자 특허 담당원에 대해 기각을 판결을 내렸다.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은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회사 ‘시너지IP’와 특허권자 ‘스테이턴 테키야 LLC’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무선이어폰과 음성인식 특허침해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소송 자체가 불법행위와 부정한 방법(unclean hands)으로 제기됐다고 판단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허 침해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애초 소송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송 자체가 불법적으로 제기됐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재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이전 부하직원이었던 삼성전자 내 특허담당 직원과 공모, 테키야 관련 중요 기밀자료를 빼돌려 소송에 이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불법적으로 삼성전자의 기밀 자료를 도용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안 전 부사장이 삼성의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를 소송 자금 투자자인 중국계 퍼플바인IP와 테키야 특허소송 로펌 등에 공유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 소를 제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허 전문 판사인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안 전 부사장이 도용한 테키야 현황 보고 자료는 테키야 소송 관련 삼성의 종합적인 전략을 포함하고 있어 소송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또, 증언 녹취 과정에서 이 같은 부정 취득 사실 등을 부인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하기 위해 안티 포렌식 앱을 설치하는 등 위증과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에 나선 건 변호사로서 삼성전자에 대한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삼성전자 재직 당시 회사 지원으로 미국 로스쿨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그가 삼성전자에 소송을 건 행위가 법치주의에 반하는 부정직하고 기만적이며 혐오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전 부사장은 한국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미국 캘리포니아·뉴욕주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전달하라고 명령했다.
업계 관계자는 “판결문에서 드러난 안 전 부사장 등의 영업비밀 누설, 부정사용 등 행위는 국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너지 IP는 안 전 부사장이 설립한 특허 에이전트회사로 스테이턴 테키야 LLC와 2021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턴 테키야라는 이름의 특허권자가 보유한 오디오 녹음장치 등 특허 10여건을 삼성전자가 도용해 갤럭시버즈, 빅스비 등에 활용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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