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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상품 규제 논란] 〈4〉’소비자 선택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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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직구를 금지했다가 사흘만에 철회하는 혼선을 빚으면서 ‘소비자 선택권’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PB상품 ‘알고리즘 조작 의혹’ 심의 사안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국 2000만명 이상이 애용하는 로켓배송의 상품 진열과 추천 이슈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대기업 브랜드보다 30~40% 저렴한 PB상품이나 애플 아이폰 같은 인기 브랜드의 우선 노출을 금지할 가능성이 열리면서 소비자 반발이 예상된다.

한 맘까페 회원들이 지난해 말 공정위의 플랫폼법 추진에 따른 로켓배송 차질 우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례. [자료: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부의 해외 직구 금지 대책 발표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글이 수백건 이상 올라왔다. 맘카페에서는 ‘옷은 뭐가 위험한 거냐’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멋대로 외국 물건 (직구를) 닫아버리는 게 어딨느냐’와 같은 게시물이 쏟아졌다.

KC인증이 반드시 있어야만 해외 직구가 가능한 정책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만큼 반(反) 소비자 대책이란 것이다. 대통령실은 20일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에 애쓰시는 국민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정부가 직구대책에 대해 여론 진화에 나섰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오는 29일과 다음달 5일 쿠팡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로켓배송’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쿠팡이 소비자를 기만하면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쿠팡은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과 무관하게 직매입과 PB상품을 상단에 우선 노출해 ‘알고리즘 조작’을 했다는 의혹이다.

공정위가 심의결과에 따라 쿠팡에 ‘로켓배송 상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진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될 경우, 소비자 역풍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공정위 처분 결과에 따라 상품 진열에 제약이 생기면 소비자들이 쉽게 인기 로켓배송과 PB상품을 찾을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공정위가 명확한 소비자나 판매자 피해를 입증하지 않으면, 소비자 입장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로켓배송을 저격하는 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알려진대로 쿠팡에 대해 수 천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쿠팡이 PB상품뿐 아니라 로켓배송 등 핵심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국 직구의 국내 매출은 3조원 규모지만, 쿠팡은 30조원 규모로 전국 2000만명이 쓸 정도로 인기가 높다”라며 “소비자들의 일반 쇼핑 관행과 패턴에 어긋나는 정부 규제가 가해질 경우 소비자 불만은 직구금지 논란보다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말 공정위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강행하면서 ‘끼워팔기’ 등을 제재하겠다고 하자, 소비자들이 쿠팡의 로켓배송과 쿠팡플레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냐며 들고 일어섰던 상황과 유사한 흐름이기도 하다.

당시 공정위 플랫폼법이 제정되면 무료 로켓배송 등 와우 멤버십 혜택이 ‘끼워팔기’ 규제 일환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맘카페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강하게 일어났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내놓은 서비스는 일괄적으로 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부정적 여론과 국내와 미국 플랫폼업계 반대로 플랫폼법 제정은 전면 보류된 상태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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