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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플랫폼톡]혁신의 지렛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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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혁 로이어드컴퍼니 대표

스타트업을 설명할 때면 항상 ‘혁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기존 질서가 완벽하다면 스타트업에 기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스타트업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혁신을 고민한다.

그렇다면 혁신은 과연 무엇일까. ‘혁신기업의 딜레마’ 저자이자 하버드 비즈니스스쿨 교수인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은 혁신을 ‘존속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으로 구분 지었다. 급변하는 미래에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존속적 혁신은 과거의 혁신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략히 말해 기존 고객 수요를 충족하는 전략이다.

반면 파괴적 혁신이란 기존 고객의 수요에 비해 낮은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전혀 다른 분야에서 빛을 발휘해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끌어들인다는 전략이다. 혁신은 세상에 없던 첨단 기술을 통해서가 아니라 관습이나 관행을 파괴하는 발상의 전환에서 출발하며, 이를 통해 숨겨진 고객을 발굴하고 결국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버(Uber)가 기사의 숙련도나 서비스 같은 측면에서 기존 택시회사들에 비해 낮은 성능을 보일 수 있지만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편리성이나 신속성이라는 파괴적 기술로 모빌리티 시장을 장악한 것이 좋은 예다.

스타트업에 요구되는 혁신이란 파괴적 혁신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파괴적 혁신 요소를 찾아야 할까. 누군가는 우주로 진출하고, 누군가는 로봇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작고 단순하지만 새로운 관점을 지렛대로 거대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숨어있다.

요즘 수많은 여행객들이 설렌 표정으로 형형색색의 가방을 출국장의 매끄러운 바닥에 끌고 다닌다. 가방의 상표와 종류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이라면 모두 바퀴가 달려 있다. 바퀴 달린 여행가방은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 역사는 의외로 오래되지 않았다. 1972년 ‘Rolling Luggage'(바퀴 달린 가방)에 대한 특허를 받은 버나드 새도우(Bernard Sadow)가 발명했고 1980년대 중반이 지나서야 대중화됐다는 것이 정설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바퀴가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명됐다고 하니, 최초의 바퀴가 여행가방 아래 달리기까지는 인류에게 5500년이 필요했던 것이다.

법률서비스는 오랜 시간 혁신을 고민해왔다. 최근 전공의 파업의 원인이 된 의대정원 문제를 변호사 업계는 20년 전부터 겪어왔고, 이에 많은 변호사들이 생존을 위해 변화를 꾀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많은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가 변호사 영입으로 외관상 몸집을 불렸고, 전문성과 성실성을 키워드로 마케팅에 집중했다. 그러나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변호사선임률은 10년 전 통계에 비해 달라진 점이 없다.

로이어드컴퍼니에서 제공하는 ‘알법’ 앱은 변호사 연결에 가격과 속도를 최우선 요소로 앞세웠다. 소비자들은 2만원의 상담부터 수백만원의 변호사선임을 신청하고 변호사의 수락을 통해 연결이 진행된다. 오프라인에 비해 저렴하고 시간,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 대신 연결의 최종 결정은 변호사가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의 출신학교, 경력, 전문성을 앞세우지 않고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냐는 주변의 우려에도 지금까지 3만건 이상의 연결을 소화했고, 20%에 가까운 소비자가 재방문을 한다. 놀라운 것은 상담신청을 기준으로 변호사 연결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70초 이내라는 것이다. 전세사기부터 게임내 욕설까지 상담요청의 주제도 다양하다.

바퀴 달린 가방과 변호사 선임을 위한 플랫폼 모두 새로운 분야를 통해 신규 고객을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파괴적 혁신에 해당하지만 동시에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혁신적 요소기도 하다. 오랜 시간 변화가 없던 산업에서 스타트업의 혁신적 사고는 작은 진동을 통해 큰 파장을 일으킨다. 유연한 자세로 일상을 관찰하면서 오늘도 생존을 고민하는 모든 스타트업을 응원한다.

손수혁 로이어드컴퍼니 대표 sonsh@lawired.co.kr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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