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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규범 마련에 박차”…기본법 제정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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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공=대통령실

정부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디지털 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기본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한국에서 G7(미국·영국·프랑스·일본·독일·이탈리아·캐나다), 유럽연합(EU), 유엔 수장들이 참여한 AI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AI 정상회의를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공동 주최,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을 채택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영국 블레츨리파크에서 열린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다뤘던 ‘안전’에 ‘혁신’과 ‘포용’을 더해 ‘AI 거버넌스 3원칙’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AI 안전, 혁신, 포용을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AI 서울 정상회의가 글로벌 연대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회의에 참여한 각국 정상과 글로벌 CEO들은 AI와 관련된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 AI를 혁신하고 모든 인류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섰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확보한 디지털 AI 규범의 글로벌 리더십을 통해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서 영향력을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AI 규범 선도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AI 기본법이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인 상황이다. 오는 29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 새로운 법안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AI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AI 윤리와 안전성을 주제로 한 ‘2024 AI 세이프티 컴패스(ASC)’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창배 IAAE 이사장은 “위험할 수 있는 자동차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은 브레이크와 같은 기술적 안전장치와 더불어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과 제도 덕분”이라며 “인공지능 역시 AI 윤리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며 안전한 인공지능 생태계 구현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엄열 과기부 국장은 ‘AI 일상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정부 역시 법적,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히며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수준의 글로벌 AI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AI 관련 규제와 규범이 필요하다. 주요 국가들은 이미 AI 규범 경쟁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AI와 관련된 기본적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다. EU의 AI 규제법과 달리 처벌이 없다”며 “일단 기본법 상태로 출발하고, 여러 규제적 측면이나 타법과의 충돌, 저작권이나 개인정보 문제 등은 추후 논의를 통해 관련법에서 조항을 개정하거나 기본법에 조항을 추가하는 등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 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우리나라의 AI 기본법에서 처벌 조항이 없는 이유에 대해 “아직 초기 단계라 과도한 규제는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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