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EU(유럽연합) 수출 중소기업들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맞춤형 컨설팅에 나선다. CBAM 관련 특화 프로그램 편성과 더불어 탄소배출 저감시설 도입을 위한 금융지원도 준비한다. 별도 플랫폼 구축과 더불어 법·제도도 손봐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 준비하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EU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생산과정에서 더 많은 탄소량이 발생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많은 비용을 내게 되는 셈이다. 이 제도는 2025년까지 2년간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EU CBAM 관련)범정부 TF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인력·비용문제, 제도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은 잘되어 있는 반면 중기부가 기업 지원 차원에서 이 CBAM 문제 관련 전환기에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먼저 중기부는 EU 수출규모가 1억원 이상(2023년 기준 355개사)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CBAM 제도의 복잡성, 특히 EU가 요구한 78개 항목 템플릿을 채워야 하는 복잡성을 고려할 때 설명회보다는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면서 “일단 CBAM을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또 EU 수출 중소기업 전체(1358개사)를 대상으로는, CBAM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CBAM 특화 과정으로 재편성해 운영하고, CBAM 제도 설명 및 탄소 배출량 산정 문의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 TF 합동 설명회와 헬프데스크를 지속 운영한다.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전환, 융자·보증 등 금융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EU CBAM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탄소중립 추세를 고려해 탄소량을 저감할 스마트공장 전환 등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 장관은 “이번 플랜은 올해 기본적으로 (CBAM 관련)맞춤형으로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결국 탄소배출을 저감할 설비를 확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일환으로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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