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가 22대 국회에 투자세액공제 연장, 대형마트 규제 개선 등 110개 입법과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한경협이 건의한 내용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지원 강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및 의무휴업 제도 개선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폐지 등이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경우 중장기 투자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올해 연말 종료될 예정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최소 3년 이상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또, 당해 기업이 적자시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경협은 “미국은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 제도와 미사용 공제액을 제3자에게 양도해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로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며 적자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 및 제3자 양도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첨단산업 보조금과 인프라 등에서 국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경협은 “첨단산업 성장에는 전력 인프라 공급이 필수적이지만 송배전망 건설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했다. 핵심 전력망에 대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가 인허가를 처리하고 입지갈등을 조정해 신속히 전력망을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건의했다. 한국의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62.5%로 미국(80.1%), 영국(71.6%)보다 낮다.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규제도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새벽배송, 주말배송 등을 자유롭게 운영 중인 온라인 채널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또, 공휴일 의무휴업 대신 지자체장 권한으로 의무휴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여장근로시간 관리단위가 짧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경영책임자의 준수 법령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특정하고, 원청의 책임범위를 ‘산안법’과 같게 규정하며 징역형 폐지 등 처벌을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의 의결권 3% 제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경협은 “최대주주는 의결권 제한을 받지만 투기자본은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해 보유주식 의결권을 모두 행사할 수 있어 해외 투기자본이 이 제도를 활용해 주가를 교란시켜 시세차익을 거둔 뒤 철수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주회사 내 자회사들의 손자회사 공동 출자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규제로 지주회사에서 다양한 투자를 시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동 출자를 허용하면 신규 투자가 늘어나고, 계열사 간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신사업에 대한 공동 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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