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업자가 서비스 시작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을 위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지난 3월 제정했으며, 설명회 이후 전송자격인증제 신청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달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 주관으로 개최된다.
설명회에서는 인증제의 주요내용, 인증 신청부터 인증서 발급까지 세부절차, 현장점검,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등에 대해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문자재판매사업자 종사자는 누구나 사전등록만 하면 참여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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