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종료 앞두고 과방위 전체회의 무산
정부 단통법 폐지 의지 따라 재발의 전망
주요 현안 산적해 논의 속도 더딜 가능성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일주일 앞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더라도 라인야후 사태, AI 기본법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만큼 논의 속도는 여전히 더딜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일 과방위 여야는 전체회의에서 다룰 안건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당초 여야는 법사위와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이날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라인에 관련된 현안 질의에만 집중하자는 여당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징계 남발과 예산 낭비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야당이 서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과방위에 계류된 단통법 폐지 법안은 폐기될 전망이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오는 29일까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들은 국회 임기 종료까지 본회의를 넘기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단통법은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자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으로 지난 2014년 처음 시행됐다. 현 정부는 단통법이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하는 등 부작용이 더 크다며 폐지에 나섰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자 지난 3월 번호이동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단통법을 일정 부분 무력화 했다. 지난달 초에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대체입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을 폐지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환호했다. 이들은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사업자간 마케팅 경쟁이 활성화돼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단통법이 폐지되더라도 법 시행 이전 만큼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5세대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 중저가 요금제 신설 등 10년 전과 달라진 상황에서 출혈 경쟁 시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므로 경쟁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논리다.
단통법 폐지 효과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지난달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패배하면서 정부의 단통법 폐지 추진 모멘텀은 힘을 잃었다. 그동안 야당은 총선용 정책이라는 이유로 단통법 폐지를 반대해왔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지난 1월 성명을 통해 “정부가 느닷없이 들고 나온 단통법 폐지는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표 구걸용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야기될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예상대로 단통법 폐지 법안 통과 없이 국회 임기가 종료될 경우 이르면 오는 7월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7월 중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면 여당이 단통법 폐지 법안을 발의해 야당과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가 다시 시작되도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새 회기에서도 이전처럼 주요 현안들에 밀려 논의가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단통법 폐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가 될 것”이라며 “다만 방심위 언론장악 논란 등 다른 현안들에 밀리면서 계속 발목 잡히고 있어 논의 속도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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