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자의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가 ‘이동권 침해’ 논란이 일자 하루 만인 21일 “오해였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해외 제품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19일 철회하면서 혼선을 빚고 사과한 후 또다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신중을 기하지 않고 발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고령자 운전 자격 제한’ 발표에 “위험분자 취급”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전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보도자료에는 ‘고령 운전자 자격 관리’라는 제목 아래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야간·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하는 연구용역도 올해 안에 마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이처럼 강화된 검사 도입 시기를 올 9월로 잡았다. 현재도 65∼69세 버스·택시 운전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1년마다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지만 통과율이 100%에 육박해 실효성 논란이 있는 만큼 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500만 명에 육박하는 고령 운전자 중 일부는 크게 반발했다. 자영업자 김모 씨(66·부산 영도구)는 “직업 특성상 차를 매일 몰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택시비라도 준단 말이냐”고 성토했다. 송모 씨(67·서울 송파구)는 “정부가 고령자 전체를 ‘위험분자’로 매도한 것 같다”고 했다. 온라인에서도 ‘노인 차별’, ‘트럭 기사 등 생계형 운전자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 등 반발이 이어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20년 368만 명에서 지난해 474만 명으로 3년 만에 29% 늘었고, 2030년 725만 명, 2040년 1316만 명 등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치권도 논란에 동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페이스북에 “방향이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더 정교하자는 것”이라며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 “노인만 대상 아니다” 해명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21일 문제가 된 보도자료에서 뒤늦게 ‘고령자’라는 단어를 뺐다. 경찰청도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다. 나이와 상관없이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적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 방향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직구 금지는 아예 철회한 거였지만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은 미흡한 표현에서 비롯된 오해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이라며 “조건부 면허는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안에서 면허 취소 없이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정부가 설익은 태도로 대하는 난맥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자격 관리 등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지만, 이를 표현하고 발표하는 방식이 공감을 사지 못하면 오히려 정책 추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은 정부가 사회 변화에 맞춰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24일 발표하려던 ‘주택·토지 분야 규제 합리화 조치’ 공개도 21일 돌연 연기했다. 관계기관 협의가 덜 됐다는 이유였다. 전셋값 급등에 따른 주택 공급과 전세 사기 대책 등 시장 파급력이 큰 정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 만큼 이를 직전에 연기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직구 대책 파문 이후) 대통령실이 ‘주요 대책을 재점검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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