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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실내등 켜두면 불법?? 야간 운전할 때 반드시 꺼야 하는 이유!!

다키포스트 조회수  

야간 주행 시 실내등 불법은 아니지만
운전자 시야 흐려지는 등 위험 요소 많아
안전운전 의무 위해 주의 필요

야간 주행 시 실내등을 켜고 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다. 하지만 실내등이 켜져 있을 때 차량 내부와 외부의 조명 차이 때문에 운전자의 눈이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오가며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시야가 잠시 흐려질 수 있다. 이는 극장에 들어갔을 때 무대는 잘 보이지만, 주변이 캄캄한 것과 유사한 원리로, 운전 중에는 이러한 현상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빛 반사와 시야 제한

차량의 실내등이 켜져 있으면, 차량의 유리창에 실내 빛이 반사되어 운전자의 전방 시야가 더욱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어두운 밤에는 차량 외부보다 내부가 훨씬 밝게 보이기 때문에 차량 외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운전 중 예기치 못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안전운전 의무와 법적 책임

도로교통법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지니고 있다. 실내등을 켜고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운전자는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 책임 비율이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등을 꺼두고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안전을 위한 권장 사항

실내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잠시 정차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지도를 확인하거나 중요한 물건을 찾아야 할 때는 안전한 장소에 차를 세운 후 실내등을 사용하고, 다시 주행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끄는 습관을 들이자. 이는 자신 뿐만 아니라 동승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처럼 주행 중 실내등 사용은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운전을 위해 가급적이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항상 안전 운전을 위해 노력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하여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자.

다키포스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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