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두 대를 직접 연결해 화면과 데이터를 빠르게 공유하고 하나의 스크린에서 두 대의 PC를 넘나들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텔은 ‘썬더볼트(Thunderbolt)’ 포트를 탑재한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솔루션 ‘썬더볼트 쉐어(Thunderbolt Share)’를 15일(현지시각) 공식 발표했다. PC 두 대를 썬더볼트 인터페이스로 직접 연결해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넘나들 수 있는 ‘썬더볼트 쉐어’는 적합한 라이선스를 갖춘 제품이 포함된 구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이슨 질러(Jason Ziller) 인텔 클라이언트 커넥티비티 부문(Client Connectivity Division) 총괄 매니저는 “현재 많은 사용자가 두 대 이상의 PC를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썬더볼트 쉐어’ 가 이런 사용자들의 여러 PC 사용 환경에서 전환의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썬더볼트 쉐어’는 PC 두 대를 썬더볼트 인터페이스로 1대1로 연결해 스크린 하나에서 PC 두 대의 환경과 자원을 넘나들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썬더볼트 쉐어는 연결된 두 PC간 스크린 공유와 원격 제어, 자료 공유 기능을 제공하며, 1대1 연결을 사용하기 때문에 썬더볼트 쉐어에 제공되는 파일 공유 등의 기능을 사용할 때 다른 네트워크 연결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
특히, 화면 공유와 원격 제어 기능에서는 높은 전송 속도를 기반으로 품질 손실이 없는 ‘비압축’ 화면 공유를 사용해, 원격에서도 끊김 없는 시각적 경험과 뛰어난 응답성을 제공하는 점이 눈에 띈다. 이 썬더볼트 쉐어를 이용한 화면 공유 기능은 최대 풀HD 해상도에 초당 60프레임 전송을 지원한다.
사용 방법도 간편하다. 두 대의 PC에 썬더볼트 쉐어 기능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케이블을 연결한 뒤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을 선택하면 된다.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연결된 PC의 원격 제어, 파일 전송과 동기화, 그리고 새로운 PC를 위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기능이 제공된다.
인텔은 이 ‘썬더볼트 쉐어’ 기능이 보안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소개했다. PC간 1대1 유선 연결이라 외부 연결 네트워크와 분리된 것과 함께, 인터페이스 측면에서도 가상화 기술인 ‘VT-d’ 기반 보호가 적용되고, 운영체제에 포함된 방화벽이나 기업의 권한 제어도 기능에 적용된다.
한편, 썬더볼트 쉐어의 스크린 공유는 보안 등의 문제로, 연결된 PC가 ‘잠금 해제’ 되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연결된 PC가 슬립 모드 등으로 잠자기 상태에 들어가면 스크린 공유가 꺼지고, 이 때는 원격으로 잠금 해제를 할 수 없다. 또한 썬더볼트 쉐어 기능을 통해 연결된 두 대의 PC간 네트워크 공유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썬더볼트 쉐어’는 기본적으로 PC 두 대간의 직접 연결이며, 연결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썬더볼트 인터페이스가 있는 PC 두 대를 직접 연결하는 방법이다. 혹은 썬더볼트 독을 통해서도 연결할 수 있고, 썬더볼트 모니터를 통해서도 연결할 수 있다.
이 기능은 공식적으로 썬더볼트 4, 5 인터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인텔은 “썬더볼트 3에서의 활용에 대해 별도 제약은 없지만 보증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했다. 케이블에 대한 별도의 요구 사항은 없으며 기존의 표준 썬더볼트 케이블을 사용하면 된다.
썬더볼트 쉐어 기능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다른 요소는 ‘라이선스’다. 이 라이선스는 ‘유료’로, 새로운 PC나 독 등 액세서리에 포함되는 형태로만 제공될 예정이다. 인텔은 올 하반기부터 PC 및 액세서리로 썬더볼트 쉐어 기술을 제공할 예정으로, 레노버나 에이서, MSI, 레이저 등의 PC 제조사와 함께, 켄싱턴, 벨킨, 프로미스, 플러그어블, OWC 등에서 액세서리를 통한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인텔은 썬더볼트 쉐어 기능을 사용할 때 필요한 라이선스는 한 개로, 어느 한 쪽 PC에 썬더볼트 쉐어 라이선스가 있거나, 혹은 두 대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독 등의 액세서리에 라이선스가 있다면 라이선스 조건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 기능은 ‘윈도’ 기반에서만 지원된다.
권용만 기자 yongman.kw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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