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80km/h 이상 난폭운전 운전자, 암행순찰에 잡혀
4분간 부여된 벌점만 140점, 면허취소 수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강원도 춘천시 인근의 도로에서 난폭운전과 초과속운전 혐의로 50대 운전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차량 운전자 A씨는 도로에서 약 180km/h 속도로 위험천만하게 주행하며 4분만에 140점의 벌점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도로교통법상 1년 사이 벌점 121점 이상 누적 시 면허취소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1년 사이 벌점 121점 이상 누적할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가 운전한 차량은 암행순찰차가 뒤따라오는 줄 모른 채 약 180km/h 속도로 달렸다. 이는 국내 도로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고속도인 120km/h를 뛰어넘는 수치이다.
이 차량은 암행순찰차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수시로 속도위반을 하는가 하면 일명 ‘칼치기’(차선 급변경)을 이어 갔다. 단 4분간 총 13km를 주행한 이 차량을 경찰은 통행량이 줄어든 구간에서 앞지르고 검거했다.
운전자 A씨는 당시 마약이나 음주를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암행순찰차 뿐 아니라 헬기로도 법규위반 감시
경찰은 5월 가정의 달을 비롯해 행락철에 암행순찰차 뿐만 아니라 헬기로도 대대적인 도로 위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관리·운용중인 헬기 ‘참수리’에는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되어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경찰은 200m 상공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촬영해 번호판을 식별한 뒤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더해, 경찰은 암행순찰차와 헬기를 비롯해 최근 드론도 단속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암행순찰차, 쏘나타 2.0모델에서 현재는 제네시스 G70 모델 사용
암행 순찰차는 일반 승용차로 위장한 경찰차로 2016년 시험 도입을 시작으로 2019년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 쏘나타 2.0 모델을 사용한 경찰청은 고성능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제네시스 G70을 도입했다.
암행순찰차로 유명한 제네시스 G70 3.3 터보 모델은 373마력을 내는 3.3L V6 트윈터보 엔진을 탑재해 수입 스포츠카와 비교해 부족하지 않는 성능을 갖췄다.
포르쉐 911 GT3를 260km/h로 추격해 검거에도 성공한 암행순찰차는 21년 기준 한달 평균 적발건수는 660건에 달한다. 또한, 암행순찰차는 고속도로에서 과속 단속뿐 아니라 시내 도로에서도 각종 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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