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법원에 제출한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결국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대생과 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태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을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의미한다.
이전까지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계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이 20건에 달하지만,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준 결정은 그동안 한건도 없었다.
앞서 1심 재판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도 의료계가 재기한 사안에 대해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직접 당사자를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으로 판단했는데, 신청인들은 제삼자에 불과하다고 봤다.
다만 이번 항고심 재판부는 정부에 결정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 증원 근거에 대한 여부를 살펴보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듯 했다.
그러나 결국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 계획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은 차의과학대를 제외하고 1469명 늘어난다.
이에 의료계는 재항고 의사를 내비친 상황이다. 의료계 측 소송 대리인은 이날 “패소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다”며 “31일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1주일이면 결정 가능하다고 보고,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이 재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달 안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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