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 e커머스 플랫폼(C커머스)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플랫폼(K커머스) 경쟁력 지원에 나섰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 셀러에게 물류·판로 확대 지원책을 대폭 제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e커머스 업계는 일부 지원책에 대해 반기면서도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16일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14개 관계 부처가 TF를 구성해 마련했다. 분야 별로 △소비자 안전 확보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기업 경쟁력 제고 △면세·통관 시스템 개편 등 4개 의제를 설정하고 세부 대책을 세웠다.
정부는 C커머스 대응을 위해 K커머스 힘을 키울 계획이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 등 유통 플랫폼 고도화를 지원한다. 물류 전 과정을 일괄 대행하는 풀필먼트 시스템 보급을 중소 유통업체까지 확산한다. 인공지능(AI)가 자율 운영하는 무인 물류센터 기술 개발에도 힘을 보탠다.
배송 물류 효율화를 위해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제조·납품 업체 물류창고에 보관된 상품을 플랫폼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해 배송 단계를 단축한다.
국내 상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온라인 해외판매(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연내 270개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면세·통관 시스템 개편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법 상 가격이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인 직구 상품은 관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쪼개기’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 단속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해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이 기재될 수 있도록 통관 서식을 개선하고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오는 2026년까지 구축한다. X-레이 판독, 개장 검사, 통관 심사 등을 위한 인력도 보강해 나간다.
e커머스 업계는 이번 대책에 반신반의하고 있다. 플랫폼 경쟁력 제고 방안이 담긴 것은 환영하나 C커머스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기대를 모았던 면세한도 조정에 대해 당국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점도 아쉽다는 목소리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플랫폼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취지가 종합 대책으로 담긴 것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C커머스 플랫폼 판매자가 대부분 해외 사업자인 만큼 플랫폼 자정 노력에만 의존해야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답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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