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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사업자 인증제도’ 9월 도입

전자신문 조회수  

서울 마포구 에코폰에서 엔지니어가 중고 스마트폰, 태블릿 검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

‘중고폰 사업자 인증제도’가 이르면 오는 9월 도입된다. 정부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중고 단말 품질 강화 방안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중고폰 거래 사업자 등은 최근 ‘중고 단말 산업 활성화’ 연구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오는 7월부터 중고폰 인증 사업자 신청을 받고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작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중고폰 인증 사업자 제도 대상은 ‘개인으로부터 중고 단말을 매입·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사업자’로 규정했다. 인증을 희망하는 매입·판매 사업자는 일정 요건을 채운 뒤 심사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된다.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맡는다.

중고폰 매입·판매 인증 사업자 요건은 개인정보 보호와 중고 단말 품질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만들고 성능 확인서 등을 통해 중고 단말 소비자 만족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중고폰 인증 사업자는 중고 단말을 매입할 때, 중고 단말을 초기화하거나 개인정보 삭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매입 시에는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 등을 발급해야 한다. 또 개인 판매자에게 매입 중고 단말에 대한 단계 등급과 등급별 매입 가격·매입가격대 등을 안내해야 한다.

중고폰 판매 사업자 요건은 보다 더 까다로운 편이다. 판매 사업자는 △공장 초기화·데이터 삭제 프로그램 구축 △개인정보 삭제 확인서 발급 △중고 단말 성능 확인서·보증서 발급 △판매 중고 단말의 분실·도난 신고 여부 안내 △국내 서비스 가입 제약 여부 등 소비자 권리를 충족시켜 줄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 또 만약 판매한 중고 단말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설명 내용과 다를 경우 일정 기간 내 반품·환불·교환을 해줘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현재 사업자 인증 수수료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유력하다. 다만 인증비 지급처를 이통사로 한정할지, 중고폰 매입·판매 대리점으로 넓힐지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나올 수 있고, 시행 일자도 조정할 수 있다”면서 “현재 논의된 내용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중고폰 인증 사업자 제도 도입으로 중고폰 거래 활성화와 중고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중고폰 시장 활성화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폰 성능이 상향 평준화 되면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매하기보다 ‘중고 플래그십 폰’으로 교체하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전자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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