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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h > 20km/h로 조정 보행공간 확보 어려운 곳 위주 스쿨존 확대 일부 운전자, 조치 과하다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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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20km/h로 낮추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특히 통학 시간대의 교통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스쿨존 안내 카드 뉴스 - 출처 : 강남구](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5/CP-2022-0184/image-6e50f394-3a9f-4ffd-b3bf-a4cbcb81b52c.jpeg)
도로 교통 공단 서울지부의 사고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이러한 제한속도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약 71% 감소했다. 이는 속도 제한 조치가 어린이들의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스쿨존 예시 - 출처 : 카프레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5/CP-2022-0184/image-b0d1cc5f-7217-43ae-ad32-f5e555c2a0c0.jpeg)
서울시는 또한 좁은 이면 도로 및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스쿨존을 추가 지정하고, 통학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보도를 신설하여 보행 친화 도로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하고, 교통안전 지도사 536명을 배치하여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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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들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 정책을 조정하며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 조치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의견이 있지만, 다수의 운전자들이 과한 조치가 아니냐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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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라그란스 방향제 사러 가기!](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05/CP-2022-0184/image-733ae662-d72b-438a-b8a2-81b0e2cd4da8.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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