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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따른게 죄? 공정위 ‘철 침대’에 눕혀진 통신사 [기자수첩-산업IT]

데일리안 조회수  

8년간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방통위 행정지도 따랐을 뿐인데” 이통사 억울

56조 세수 결손 채우기 위한 무분별한 규제 지적

지난 3월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통3사·제조사 간담회.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3월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통3사·제조사 간담회. ⓒ사진공동취재단

“방통위 제재를 준수하면 공정위에서 처벌받고 공정위 제재를 준수하면 방통위에서 처벌받는데, 통신사들이 무슨 동네북인가요?” 한 통신사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최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3사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두고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통신사가 단통법 이후 2015년부터 8년간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주장이다. 시장상황반 운영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넘어선 자율적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판매장려금이란 통신사에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이 휴대폰을 판매할때마다 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 판매장려금을 대거 투입하면 통신사간의 번호이동 경쟁이 촉발되거나 출고가 인하 경쟁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30만원으로 제한했고, 하루 번호이동건수는 2만4000건이 넘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 행정지도를 담합의 근거로 지목한 것이다. 방통위와 공정위의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방통위는 “이통사 자율규제 협력사업을 추진한 행위는 이통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정당한 관리감독행위”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단말기 유통규제는 방송통신시장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전문기관인 방통위가 수행해야할 고유 업무라는 설명도 내놨다. 실제 2014년 나온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은 통신사간 소모적인 보조금 과열 경쟁과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마디로 판매장려금을 일정 수준 이상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선 공정위가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통신산업에서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채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서 밝힌 위법행위 기간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으로 길고 관련 매출액도 커서다. 담합 기간에 발생한 관련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에 근거해 과징금은 최소 3조원~최대 4조원대에 이를 수 있다.

마침 정부는 지난해 약 56조원의 세금을 덜 거둬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냈다. 세무조사나 공정위 조사를 특정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편의적인 수단으로 남용하는 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시장에 떠도는 과징금 액수는 통신사의 1년 영업이익에 맞먹는 수준이다. 달리 말하면 이는 통신산업의 투자시계를 1년전으로 돌린다는 의미다. 하루가 다르게 AI 신기술과 뉴스가 나오는 상황을 쫓아가면서 사업적 기회로 연결해야 하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큰 데미지다.

물론 공정위 지적대로 휴대전화를 비싸게 팔기 위한 통신사들의 담합이 있었다면 고객 배신 행위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소통 이상의 정보 공유나 담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항변한다. 통신시장 특수성을 감안해 전문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역할도 존중해야 한다.

그리스 신화의 괴물 프로크루스테스는 자신의 침대를 기준으로 큰 사람은 잘라 죽이고, 작은 사람은 늘려 죽였다. 공정위라는 갇힌 틀이 통신산업의 미래를 옥죄서는 안된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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