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최근 기아오토랜드 광명교육장에서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제1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도내 개발제한구역 있는 광명·의정부·과천·화성·부천·안산·시흥·의왕·남양주·하남 등 10개 시·군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개발제한구역의 현안과 제도개선 안건을 논의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인한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회의에서는 △(광명)공익사업으로 인한 주택 등이 편입·수용됐을 경우 다른 지자체로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 기준 완화 △(의정부)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규모 확대(300㎡→500㎡),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권한 위임(국토부→지방자치단체) △(의왕)개발제한구역 공작물(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및 중계탑) 설치 범위 일부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해 안건을 채택하고, 채택된 안건을 경기도와 국토부로 건의하기로 했다.
또 기아오토랜드 공장을 둘러보며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용지 증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박승원 시장은 “기후 위기 시대에 맞게 내연기관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으로 공장을 제때 증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경기도 내 지자체가 기업활동에 관심을 갖고 규제 완화에 대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명=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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