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이 집단 유급 방지 대책으로 의사 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 연기를 건의하면서 2020년처럼 국시가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대학들의 국시 연기 건의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원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를 운영 중인 40개 대학 중 37개 대학에서 유급 방지 대책을 제출했고, 일부 대학이 본과 4학년 학생들을 위해 9월에 시작되는 국가시험 일정과 7~8월 원서접수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복지부와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소관부처인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어떠한 입장도 갖고 있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오후 열린 긴급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대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교육부와 협의하면서 제때 졸업하기 위해 어떤 게 검토돼야 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면 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10일 서울 고등법원에 제출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관련 자료에 대해서도 “의대 증원 과정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으며 해당 내용은 회의록 등 자료에 가감없이 수록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료계 대리인 측은 정부의 제출 자료를 두고 “일방적 발표였다”고 발표했다. 전 실장은 이에 대해 “신청인이 근거없이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을 조성해 법원 판단사항에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만약 고법에서 의료계의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간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상고하는 경우 학칙개정 등을 추진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고법 요청이 있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심의가 보류된 상태지만 5월 말까지는 심의가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학과 수험생, 학부모의 혼란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까지 가면) 언제 요청이 있을지 가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