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e커머스 플랫폼(C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가 공정당국과 제품 안전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알리·테무는 한국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3일 알리·테무는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 본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위해 제품 유통 판매 차단 및 재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레이장 알리코리아 대표, 쑨친 웨일코코리아(테무코리아) 대표가 참석했다.
양 사는 이번 자율 협약에 따라 위해 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한국 규제 당국이 제공하는 위해 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입점 셀러와 협력해 소비자 위해 제품의 리콜, 시정조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위해 제품 정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수시로 소통하는 한편 정부가 위해 제품을 통보하고 유통·판매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핫라인도 구축할 계획이다.
알리가 제품 안전을 위한 자율 협약을 맺은 것은 유럽연합(EU), 호주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다. 테무의 경우 글로벌 최초로 한국에서 자율 협약을 맺었다. 양 사 대표는 자리에서 한국 소비자 안전 보호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공정당국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레이장 알리코리아 대표는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강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협업이 요구된다는 점을 이해한다”며 “앞으로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국내 표준을 충족하도록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쑨친 테무코리아 대표는 “테무는 소비자 안전과 플랫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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